제목 | 문화예술창작융자 지원사업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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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7-09-27 13:18:24 | 조회 | 1,943 회 |
작성자 | 제주특별자치도 | ||
첨부 #1 | 문화예술 창작 융자지원(홈페이지 게재용).hwp (20 KBytes) | ||
첨부 #2 | 융자지원리플렛1.jpg (2 MBytes) | ||
첨부 #3 | 융자지원리플렛2.jpg (2 MBytes) | ||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에술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여건 개선 및 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 9월 부터 아래와 같이 '예술인 창작활동 융자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으니, 많은 관심과 지원 신청 바랍니다.
아 래 ❍ 융자분야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분야 ❍ 융자대상 사업 - (시설자금) 문화예술 창작공간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- (운영자금) 문화예술 창작 공간 매입비, 임차료, 전시, 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 ❍ 융자한도: 1억원 범위 내(개인별 담보능력,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 ❍ 대출금리: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적용(자율금리) ❍ 지원내용: 이자 전액 지원(단, 연체이자는 본인 부담) ❍ 융자지원 횟수: 1회(단, 융자금을 전액 상환했을 경우, 추가 지원 가능
* 문의 : 제주문화에술재단 예술창작지원팀(064-800-9151~2) |